혼인신고 때 정하는 자녀의 성과 본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시점과 협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30일 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혼인신고 시점의 협의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그 협의에 따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마다 달리 정한 경우
첫째는 어머니, 둘째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한 협의서는 그대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등록관서는 어느 한쪽의 성과 본으로 통일한 협의서를 제출받아 처리합니다.
같은 당사자가 다시 혼인하는 경우
첫 혼인신고 때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뒤 같은 두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등록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면 혼인 외 출생자도 그 성과 본을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 전에는 등록부의 아버지란에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성과 본의 기록과 법률상 부자관계의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