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이름과 지명의 가족관계등록부 한글 표기
외국 이름이 한자로 쓰인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등록부에 어느 발음으로 기록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원지음의 한글 표기
국호·지명·인명은 해당 지역의 발음을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 문자만 적은 신고서는 한글 표기를 보완한 뒤 수리합니다.
국호·지명과 인명의 차이
국호와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기록합니다. 사람 이름은 원칙적으로 신고인이 한글로 적은 원지음에 따라 기록하며 한자를 나란히 적지 않습니다.
중국 국적 조선족의 한국식 발음
중국 공문서로 조선족임을 소명하고 이름에 대응하는 한국 통용 한자도 소명하면 그 한자의 한국식 발음을 한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간체자와 한국 통용 한자의 대응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성을 함께 확인할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외국식 성을 관련 지침에 따라 한국식 발음과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자녀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에 있는 아버지의 성도 자녀의 성과 같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