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
등록부의 한글 성을 평소 사용한 발음에 맞추려면 실제 사용 사실과 정정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신청인과 관할법원
본인 또는 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중이나 종중은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
학적부·졸업증명서 등에서 어떤 표기를 꾸준히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종중의 확인서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정할 합리적 사유와 탈법 목적의 유무를 심사합니다.
직계비속에게 미치는 영향
허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에게 미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는데 본인만 신청하여 허가받으면 해당 직계비속의 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이 경우 동의서 또는 직권정정과 재정정 제한을 고지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춥니다.
종전 표기로 돌아가려는 경우
원래 표기로 되돌리는 신청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허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