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9조, 등록번호 부여절차 규정 제12조·제13조·제14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할 때에는 등기명의인 식별을 위한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번호 부여 절차는 다릅니다.

등록번호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9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자격이나 거래신고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그 등록 과정에서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에 사용합니다. 별도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등기할 부동산과 권리,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등을 적습니다.

등록번호 신청서류

여권이나 재외공관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은 여권 사본, 법령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에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의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및 번역문은 서류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부여기관과 관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리합니다. 국내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할을 결정합니다.

기존 등록번호와 변경

원칙적으로 외국인 1인에게 1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존 번호가 있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 전 부여받은 번호는 일정한 요건에서 외국인등록 시 이어서 사용하며,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에 따라 새 번호가 부여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번호를 평생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신청과의 관계

등록번호가 준비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에는 주소증명, 신분증명, 등기원인증명정보와 등기유형별 첨부정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 여부와 이미 부여된 번호의 존부를 확인한 뒤 등기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