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 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조건을 논의하는 교섭과 확정적인 계약 의사표시를 구별해야 합니다.
청약과 승낙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한 의사표시입니다. 승낙은 그 청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이며,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꾼 승낙은 원래 청약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승낙 시기와 청약의 효력 판단이 다릅니다. 격지자 사이에서는 민법의 승낙 통지 규정이 적용되며, 개별 거래에 특별법이나 약정이 있으면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합의할 내용과 남은 협의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해야 합니다. 가격이나 목적물 등을 나중에 정하자는 말만으로 모든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세부 내용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성립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사항을 합의해야 비로소 구속받기로 했는지, 이미 구속되기로 하고 세부 사항만 보완하기로 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계약금의 의미
법률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도 계약이 될 수 있으며, 계약서는 성립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금 지급도 모든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해약금·위약금 등 효과는 계약 성립과 구별하여 약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지급을 효력의 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약정도 살펴야 합니다.
성립·유효성·이행의 구별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반사회질서, 의사표시의 하자나 법정 요건 등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규정의 목적과 성질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이나 물품 인도는 성립한 계약의 이행일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하는 자료도 됩니다. 계약의 성립 시점과 이행 시점, 효력 발생 시점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