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조건부 법률행위

민법 제147조~제151조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약정입니다.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과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은 구별됩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 이미 생긴 효력이 없어지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성취 전으로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하려면 약정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정지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성취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조건은 사실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하고, 기한은 발생은 확실하되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붙인 명칭만으로 조건인지 기한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취지인지,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취지인지가 구별 기준이 됩니다. 조건과 불확정기한에 관한 판례도 당사자의 약정 내용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성취와 처음부터 불가능한 조건

정지조건이 나중에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조건에 의존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언제나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와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행위를 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정지조건을 붙였다면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가능한 해제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

조건부 권리의 보호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도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부 권리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