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법령 원문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제도입니다. 일반입양과 달리 입양 전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양부모와 자녀의 요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혼인기간과 공동입양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동의와 자녀의 복리
친생부모의 동의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연령에 따른 동의·승낙이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재판 확정의 효과
친양자 입양은 재판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합니다. 입양 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성·본과 상속관계의 변화도 이 효력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