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일반입양
법령 원문 ↗미성년자의 일반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와 입양신고를 구분해야 하며, 일반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합니다.
입양의 동의와 승낙
양부모는 성년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입양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지에 따라 본인의 승낙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예외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일반입양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양육 상황·입양 동기·양부모의 양육능력 등 미성년자의 복리를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의 효과
일반입양은 민법 제878조에 따른 신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 등 친자관계가 생기지만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도 유지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종료시키는 친양자 입양과 다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에는 국내입양 관련 특별법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