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 대한 변제공탁 관할 — 공탁선례 202509-1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을 할 때 채무의 이행지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선례입니다.
선례 정보
공탁선례 202509-1, 2025. 9. 23. 사법등기심의관-5198 직권선례입니다. 민법 제467조·제488조 제1항·제700조·제1005조를 참조합니다.
원문 발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신청한다.
지참채무와 추심채무
지참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고,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인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예금채무의 관할
추심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은 공탁자(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특히 예금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개설(관리) 영업점 소재지 또는 공탁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선례의 의미와 적용
상속포기 등의 가정법원 관할과 달리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선례는 관할에 관한 기준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이나 상속인 수만으로 공탁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거절·수령불능·과실 없는 불확지 등 사유와 상속인별 채권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