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262조

법령 원문 ↗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이행을 유도하는 집행방법입니다. 집행기관이 직접 목적물을 넘기거나 제3자가 대신 일을 하는 집행과 구별됩니다.

의무의 성질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의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의무나 채무자 자신이 해야 하는 작위의무 등에서 문제되며 집행권원과 의무내용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금전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재산집행 대신 간접강제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행기간과 배상금

법원은 채무의 내용과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행기간과 불이행 시 배상금을 정합니다. 기간별 금액이나 즉시 지급할 금액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정한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의무와의 관계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도 본래의 이행의무가 금전지급 선택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무위반 여부와 배상금이 발생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다른 집행방법의 허용 여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