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민법 제997조·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42조

상속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누가 승계하는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대습상속은 일정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정 사유로 상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대신 그 순위로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순위

혈족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앞 순위에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배우자를 형제자매나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는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대습상속합니다. 모든 상속순위에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에 관한 이 규정은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상속결격·상속권 상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대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과 재상속의 구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하였다면 먼저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 상속인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승계된 재산과 채무가 다시 상속되는 것이므로 대습상속과 다릅니다. 두 상속의 개시 시점과 상속인을 각각 판단합니다.

상속포기와의 구별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남은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과 포기를 같은 사유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에 따라 상속권 상실이 대습상속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종전 사건에는 개정법 부칙의 적용 범위를 따져야 하며, 현재 조문만으로 모든 과거 상속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