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21376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8-20

법령 원문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장하는 임금 등의 기간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보장기간까지 모두 6개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급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회생개시·파산선고·도산사실인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최종 6개월분으로 정합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간의 범위를 유지합니다. 급여 종류별로 계산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제7조 제2항 원문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2026. 2.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간이대지급금과의 구별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기초로 하는 간이대지급금에는 별도의 지급범위와 상한이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 확대를 간이대지급금이나 모든 재직자 지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대지급금이 있으면 법정 공제와 중복지급 제한도 확인합니다.

새 규정의 적용 기준

법률 제21376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8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거나 법정 도산사실인정을 하는 경우부터 새 제7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청구서를 8월 20일 이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원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간 확대와 지급한도

보장기간이 늘어도 미지급액 전부가 제한 없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사업주 요건, 퇴직일과 신청기한, 급여 종류별 상한 및 퇴직 당시 연령 등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는 것과 남은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