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발생 시점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채무자가 해야 할 의사표시를 재판으로 대신합니다. 부동산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채무자가 다시 등기신청서에 날인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이행판결은 확정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다른 급부를 먼저 이행하거나 조건을 갖출 필요 없이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 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집행선고가 확정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이로써 등기신청에 필요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갖추어집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수인은 별도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반대의무가 붙은 경우의 집행문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매도인의 등기신청 의사표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반대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었다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주문에 금전 지급과 등기의무가 함께 적혀 있더라도 두 의무가 각각 독립하여 이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한쪽 의무를 다른 쪽의 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건 성취 전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대법원 2011다73021 판결은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어 등기까지 마쳐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 집행문 부여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종료된 집행을 두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판결 확정 후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먼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이행판결의 확정이나 조건 성취에 따른 적법한 집행문 부여 후라면, 사망한 사람의 의사표시를 상속인에게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신청 전에 이미 상속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현재 등기명의와 판결의 당사자가 달라진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