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제843조·제839조의2·제806조·제750조·제751조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혼 성립, 혼인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법정 이혼사유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합니다.

일시적 갈등이나 이혼을 원하는 의사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의 존재와 정도, 혼인생활의 경과와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파탄과 청구의 제한

혼인파탄의 원인·책임, 별거 경위와 기간, 관계 회복 의사, 배우자와 자녀의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보호·배려와 사정변경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사후용서와 이혼청구기간도 별도 제한입니다. 민법 제841조·제842조의 기간과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의 법리는 사유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해소와 손해배상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소 제기나 별거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혼인해소와 등록부 기재는 구별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귀책행위와 손해·인과관계, 혼인기간과 책임 정도 등을 판단하며 이혼이 인정되었다고 일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형성·유지한 재산의 청산 등을 위한 것입니다. 명의뿐 아니라 경제활동·가사·육아 등 기여와 채무를 함께 보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도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으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잘못만으로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부터 2년의 법정 기간이 적용되며 위자료의 요건·기간과 구별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