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호칭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의 변경과 달리 법원의 허가와 신고를 통하여 법률상 기록을 바꿉니다.
개명의 의미
이름은 신분관계를 표시하고 개인을 식별하는 요소입니다. 법률상 이름은 임의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법원의 허가 요건
가정법원은 개명을 원하는 사유, 현재 이름으로 인한 불편 및 사회적 사용 사정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은폐나 채무 회피 등으로 신청권을 남용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개명의 자유를 폭넓게 존중합니다.
허가 여부는 각 사안의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동일한 사유를 기재했다고 허가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권 남용의 제한
개명이 타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신분관계의 추적을 부당하게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나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을 일률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허가와 신고
개명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결정만으로 등록부상의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와 신고의 효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개명의 법률효과
이름이 바뀌어도 동일한 사람의 법률상 지위와 기존 계약·채권채무·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개명은 사람 자체나 신분관계를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이름의 기록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