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담보와 공동친권자의 이해상반

대법원등기예규 제1837호

부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제공하면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 이해상반 관계에 있어도 그 부모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예규가 정한 대리 방식

공동친권자는 원칙적으로 함께 미성년자를 대리합니다. 한쪽 부모만 이해상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다른 부모와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공동으로 자녀를 대리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공유한 부동산을 부모만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처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이해상반 여부를 정합니다. 가족에게 유리한 대출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신청과 첨부서면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임심판서를 첨부해 대리권을 증명합니다. 선임된 권한의 범위와 실제 체결하는 담보계약의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자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나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는 부모만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예규에 열거된 유형을 대출계약의 실제 채무자와 대조하여 적용합니다.

원문 발췌

대법원등기예규 제1837호 · 2. 가. (2) 일부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

이 예규는 대리와 등기신청에 관한 기준입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담보계약의 다른 하자가 모두 치유되거나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대출을 위해 자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친권 여부, 대출채무자, 담보제공자와 선임심판의 범위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