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미성년후견

민법 제928조·제930조~제932조·제940조의6·제949조·제949조의3·제950조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법률상 친권을 전부 또는 일부 행사할 수 없는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는 후견입니다. 미성년후견의 개시와 후견인의 지정·선임, 권한과 감독은 성년후견과 구별됩니다.

미성년후견의 개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일시정지·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또는 그 사퇴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모와 별거하거나 다른 친족이 양육한다는 사실만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행사 가능 여부는 법률상 친권관계와 제한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하는 다른 부모의 친권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법에서 정한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선임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 없거나 기존 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친권 제한 등에 따른 후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며, 성년후견에서 여러 명의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후견인의 권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친권자의 모든 지위를 무제한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이 필요한 부분과 친권이 여전히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와 후견감독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법에서 정한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법이 정한 취소 문제가 생깁니다.

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므로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과 구별됩니다.

성년 도달과 후견의 종료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거나 법률상 후견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미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후견 자체의 종료와 후견인의 사임·변경으로 후견인이 교체되는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후견 종료 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와 재산관리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후견사무의 정산과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