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과 이해상반행위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는 법률행위에서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면 그 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의 범위에서 자녀를 대리하며, 친권자의 일반적인 대리권을 모두 넘겨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서는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 친권자의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한쪽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해상반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거나 결과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는 각자의 취득분을 정하므로 이해상반이 문제됩니다. 부모와 여러 미성년 자녀가 함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대리권의 범위
특별대리인은 선임심판에서 정한 법률행위와 그에 필요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독립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처분까지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한 계약의 동의·취소 문제와 친권자가 대리한 계약의 이해상반·대리권 문제는 구별됩니다. 성년자의 후견 사건이나 소송상 특별대리인에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의 요건을 따릅니다.
선임 없이 한 행위와 추인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했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행위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계약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대리인을 나중에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한 행위가 자동으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추인에는 그 행위를 추인할 적법한 권한과 실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친권자가 다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흠결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성년이 된 뒤에는 자신의 의사로 과거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의 효과
적법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 행위를 추인하는 것과 당사자·재산·조건을 바꾸어 새 계약을 하는 것은 구별되며, 새 행위에도 필요한 대리권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