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임차보증금과 국세 우선관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9189호

국세기본법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공포 제35조 2023. 4. 1. 시행

법령 원문 ↗

법률 제19189호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 우선원칙을 개정하여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국세의 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정 제35조는 다른 조항과 시행일이 다르고 적용례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부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주요 내용

개정 전

종전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를 판단할 때 국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임차권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종전 제35조를 적용했습니다. 전세사기 등에서 임차보증금보다 후발 국세가 우선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개정 후

개정 제35조는 확정일자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국세 우선원칙의 예외에 포함하는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국세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가 모든 임차보증금보다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정문 · 원문 발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과 적용

법률 자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제35조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3조는 개정 제35조를 그 시행일 이후 국세징수법상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정의 의미와 적용

국세와 다른 권리의 순위는 압류등기 날짜만 비교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저당권·전세권의 설정시기,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와 배당요구,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인지, 개정법 적용시점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적용한 개정 내용

국세청 압류와 법원 압류, 무엇이 같고 어떻게 다를까요?에서는 국세의 우선순위를 단순한 압류 선후가 아니라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보호규정, 개정법 적용시점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 개정법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