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친권자 변경

민법 제837조·제909조 제6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법령 원문 ↗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는 가정법원의 판단입니다. 부모가 합의했거나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경의 요건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양육 상태, 부모의 보호·교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살피며, 경제력이 더 높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변경과의 관계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정 권한이고, 양육은 실제 보호·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하려는 권한과 신청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과 신고

변경 재판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재혼만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으며,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효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