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과거 부양료

민법 제837조·제860조·제864조의2·제913조 및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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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양료는 이미 지난 기간의 부양에 관하여 문제되는 급부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양에서는 자녀 고유의 청구권과 자녀를 양육한 부모의 비용 분담청구권을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권 주체의 구별

양육한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비용 분담을 구하는 것과 자녀가 자신에 대한 부족한 부양을 청구하는 것은 동일한 청구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기간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인지와 소급효

혼인 외 출생자에 관한 인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전에 발생한 미성년 기간의 부양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약정

구체적 내용·범위가 확정되기 전이나 이행기 전의 장래 양육비를 포기한 부모 사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고유의 청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부모 사이 약정과 자녀의 권리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부양과 산정

부모 쌍방의 소득·재산과 생활수준, 실제 받은 부양을 함께 판단합니다. 부모 일방으로부터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양을 받은 특별한 사정은 청구를 제한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 전체나 고정된 비율을 자동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제한과 기존 지급

청구권의 성질과 구체적 확정 여부에 따라 기간 제한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과 부양을 반영하여 중복 전보를 피해야 하며, 과거 부양료라는 명칭만으로 언제든 무제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