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발령하며,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줍니다.
신청할 수 있는 청구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받기 위한 청구에 이용합니다.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 금전청구가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구하는 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채무자에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적정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준비자료
채권자·채무자, 청구금액, 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원인을 기재합니다. 계약서·차용증·거래명세·입금내역 등을 확보하고, 일부 변제액을 반영하여 남은 채권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발령과 송달
신청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나 외국 송달이 필요한 사정이 확인되면 소송절차로 이행하는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청구를 다투는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채권자는 인지액 차액을 보정하고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과 강제집행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 취하·각하결정 확정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 압류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