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고 조서에 남기는 것입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와 법원의 화해조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성립과 합의의 범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민사상 법률관계와 실제 화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나 한쪽의 의사만으로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정관상 권한과 대리권, 강행규정 등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차임·계약 종료·인도 등 각 내용이 보호법의 적용과 맞는지 성립 전에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조서의 구성 요소
화해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 등이 표시됩니다. 이행의무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행하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은 금액·기한, 부동산 인도는 대상·시점, 원상복구는 범위 등 의무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처럼 서로 연결된 의무는 동시이행이나 선이행 관계와 조건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성립한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서에 집행할 수 있는 의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별도의 이행판결 없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구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의 집행 가능한 내용, 집행문과 송달, 기한·조건 성취 등 집행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실제 이행·회수는 다릅니다.
성립 후 하자와 권리구제
이미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단순히 원래 합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대리권 흠결 등 하자는 준재심 사유와 기간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화해 성립 후 변제·합의 변경 등으로 집행할 권리가 소멸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청구이의 등 별도 구제 요건이 문제됩니다. 화해 당시의 하자, 조서의 기판력과 이후 집행을 막는 사유를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