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 최고서를 보내는 주소
경매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가등기의 성격과 채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등기권리자에게 신고를 최고합니다. 재판예규 제1939호는 최고서를 어느 주소로 발송하는지 정하였습니다.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 확인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지침 제6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집행관에게 두 주소가 서로 다른지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갈음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다를 때의 발송 방법
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의 가등기권리자 주소로 채권신고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다르다면 그 주소에도 보내야 합니다. 가등기권리자가 법원에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로 보냅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에도 발송하여야 하며, 가등기권리자가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에 발송한다.
최고서 발송과 담보가등기권자의 채권신고
최고서를 어느 주소로 보낼지와 배당을 받기 위해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는 구별됩니다. 압류등기 전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성격이 경매 배당과 매수인의 인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