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결이 서로 저촉될 때 재배당과 채권 소멸시기
같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두고 여러 채권자가 각자 승소해도 판결에서 늘어난 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채권액은 어느 배당표가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원심은 한 채권자의 배당이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그 판결에서 정한 370,333,967원만큼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같은 배당액에 관하여 받은 판결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승소판결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만큼 채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의 배당액만 삭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재배당절차에서 정하도록 명하였다면 새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소멸액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여러 승소판결을 함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각 판결에서 정한 증액분을 더한 금액이 피고의 종전 배당액을 넘으면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각 소송의 원고들 사이에서는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새 배당표가 확정된 때에 각자에게 배당되는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합니다.
다른 집행사건에서 남은 채권액을 판단할 때
앞선 소송의 주문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금액을 다른 집행사건의 채권잔액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 사이에 저촉이 있는지, 재배당표가 확정되었는지, 실제 확정액은 얼마인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확정된 배당액으로 이자와 원금을 어느 순서로 충당할지는 그다음에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