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채권계산서에 적어 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배당금을 바로 받지 못합니다. 이후 남은 원금을 계산할 때에는 배당표에 적힌 이자만 빼고 나머지를 원금에서 공제하면 실제 채무 잔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탁된 배당금의 변제 시점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배당표가 확정될 때 배당금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합니다. 배당기일이나 공탁일에 곧바로 지급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당표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먼저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됐다면 수령 시점에 변제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 달리 배당표 확정 후에 통상적인 출급 절차로 돈을 받았다면, 단지 인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날까지 이자를 더하지 않습니다.
배당액이 그대로인데 이자는 왜 늘어나나요?
채권계산서와 배당표는 매각대금 중 각 채권자에게 지급할 몫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배당기일 이후에 생긴 이자만큼 다른 채권자의 몫을 줄여 배당액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남은 원금은 실제로 변제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은 이 경우 채권계산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만 적혀 있어도 그 이후 변제 효력이 생길 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충당 대상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용·이자·원금의 충당 순서
배당금이 채무 전부에 미치지 못하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이미 집행비용으로 변상받은 금액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약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같은 기간에 이중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3천만 원을 받으면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금이 5천만 원이고 배당기일까지 지연손해금이 5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 변제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2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충당할 비용이 없고 확정된 배당액이 3천만 원이면 지연손해금 700만 원을 먼저 충당합니다.
원금에 충당되는 돈은 2,300만 원이므로 남은 원금은 2,700만 원입니다. 배당기일까지의 500만 원만 공제하면 남은 원금을 2,50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어 소송 중 발생한 200만 원이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