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과 분할협의 증명 — 등기예규 제1871호
예규 원문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는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의 심사와 첨부서면 기준을 정합니다. 제4조·제5조는 공동상속인의 보존등기 신청과 상속지분 기재를, 제17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 첨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의 주요 내용
공동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로 대장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신청하거나 한 명 또는 일부가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란에는 공동상속인 전원과 각 상속지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 또는 서명했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협의의 성립 자체와 이를 등기신청에서 증명하는 서류 형식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발췌
등기예규 제1871호 제4조 제2항 · 원문 발췌
② 여러 명의 상속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지침 제5조 제3항 · 원문 발췌
③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공동상속인 전원을 기재하고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지침 제17조 제2항 · 원문 발췌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등기 안 된 건물,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서는 제4조·제5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과 상속지분을 기재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에서는 제17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인증과 인감증명 첨부 예외를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