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기간 연장 —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법 법률 제20956호 / 공포·시행 2025-05-20 / 유효기간 종료 2027-05-31

법령 원문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과 지원대상 임대차계약의 기준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종전 기간과 연장

법률 제20956호는 2025년 5월 20일 공포되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만료 전 피해자로 결정되거나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과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종료일만 적힌 안내는 현재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기준

개정 부칙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관한 적용범위를 정합니다. 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새로 체결한 모든 계약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여부와 최초 계약일도 구별하여 확인합니다.

법률 제20956호 개정문과 부칙 원문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피해자 결정과 개별 지원

특별법 적용기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결정이나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피해요건과 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공매 특례, 매입·주거 지원 등은 개별 요건을 따릅니다. 적용기간 연장은 보증금 전액의 배상이나 지급보증을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