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과 배당가능이익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이익 중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나타내는 회계상 자기자본 항목입니다. 회사에 같은 금액의 현금이 남아 있다는 뜻이나 배당할 수 있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회사재산과 실제 자금
회사재산은 주주·대표이사 개인의 재산과 구별됩니다. 회계상 이익이 토지·설비나 운영자금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익잉여금 잔액만으로 지급 가능한 현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투자를 위한 회사의 지출과 주주·임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도 구별됩니다. 배당·보수·대여 등 지급 원인마다 법률과 정관상 권한·결의 요건이 다릅니다.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상법 제462조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과 대통령령상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 한도로 정합니다.
이익잉여금 전액이 그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한도와 배당결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한도가 있어도 실제 지급 능력과 배당결의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준비금과 감소
회사는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법정준비금의 사용·자본금 전입은 각각 정해진 요건에 따릅니다.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분 범위에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전액을 자유롭게 배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감소와 배당의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과의 관계
자기주식 취득에도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법정 취득방법·결의가 적용됩니다.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임의로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 후 자기주식의 소각과 예외적 보유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금 지급, 주식 취득과 소각, 회계처리를 같은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