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법령 원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지 못할 때 법정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부담하는 납세의무입니다. 회사의 모든 채무를 주주가 함께 갚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되는 법인이어야 하고, 법인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해야 합니다.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 및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등 법정 요건을 판단합니다.

명의와 실질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뿐 아니라 법이 정한 실질적인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인지에 관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등기된 이사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한도와 다른 세금

법정 산식에 따른 부족액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한도를 판단합니다.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개인보증채무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이 파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개인의 납세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