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법이 정한 공시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 읽지 못했더라도 요건과 기간을 갖추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허용 요건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에 관하여 법이 정한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그 방법으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우편이 한 번 반송되었다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소불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다른 송달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효력발생 시점
첫 공시송달은 법이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하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그 송달을 전제로 하는 소송상 기간도 진행합니다. 실제로 서류를 알게 된 날과 법률상 송달일은 구별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민법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문제와 법원 서류의 송달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의사표시의 도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해지권의 발생이나 행사기간 등 그 의사표시 자체의 실체법상 요건까지 대신 갖추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상 효과의 한계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실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당연히 인용되는 것도 아니며,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