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사소송법 제173조·제500조·제501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법정 기간 안에 그 행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소송기간을 되살리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통상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기간 계산의 착오와는 구별되며, 대리인의 귀책사유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질병·여행·구속 등 사정의 이름만으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이유,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와 그 사유가 해소된 때가 중요합니다.

보완기간과 소송행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보완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기간이 30일입니다. 이 보완기간에는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후보완을 위한 별개의 신청만으로 항소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방식으로 해당 소송행위를 하면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보완기간을 준수했다는 요건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공시송달과 사유의 해소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당사자가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시점과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시점은 구별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은 판결정본 수령이나 기록 확인 등 구체적인 인식과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결과 집행에 미치는 효과

추후보완항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원판결이 즉시 취소되거나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의 적법 여부와 본안 판단, 집행정지의 요건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른 집행을 막으려면 법이 정한 집행정지재판 등 별도 요건이 문제됩니다.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복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