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46조·제49조,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강제집행정지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집행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재판 또는 법정 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입니다.

집행정지의 사유

청구이의의 소 제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과 소명

신청인은 집행정지가 필요한 법률상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상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담보 제공

법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담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 제출

집행정지 재판을 받았다면 집행기관에 법정 정지서류를 제출하여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취소는 서로 다릅니다.

집행 재개

정지의 효력 범위와 종료시점은 재판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릅니다. 본안판결의 확정과 집행절차의 재개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