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도 이미 이루어진 예금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의 추심을 멈추는 것과 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일시정지 결정은 압류를 유지하며, 압류를 풀려면 별도의 취소 근거와 집행법원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기존 압류의 취소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따른 일시정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같은 법 제50조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남아 있는 예금은 집행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 등 법에서 정한 취소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집니다. 주문이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면 기존 압류가 유지되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해당 범위의 압류를 취소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를 제공해도 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담보는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예금채권 압류가 담보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지결정에 따라 담보를 공탁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해당 예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에 따른 담보 제공과 압류명령의 취소는 별개의 법률효과입니다.
결정문은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에는 해당 채권압류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정지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결정은 정해진 담보를 제공한 뒤 그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은행에 결정문을 보여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집행절차가 정리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지·취소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한 사건의 압류가 취소되어도 다른 사건의 압류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의 예금은 계속 인출이 제한됩니다.
이미 추심된 돈은 정지결정만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정지 전에 채권자가 예금을 추심하여 지급받았다면 이후의 정지결정만으로 그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만 된 상태인지, 추심이 진행 중인지, 지급까지 끝났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과를 이후의 일시정지 결정만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 보호는 압류금지 범위 변경으로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 범위 변경은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인용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정지결정문, 계좌거래내역과 잔액, 급여·연금 등의 입금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과 급여·연금 입금자료는 돈의 출처와 생활비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가 취소되고 다른 압류가 없다면, 취소된 범위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 제도는 일정 금액의 예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보호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생계비계좌에 관한 보호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에 압류된 일반 계좌의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