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법령 원문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두 사람이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아도 법정 요건을 갖춘 의사표시로 결제의 효과가 생깁니다.
상계적상
민법 제492조에 따라 서로 대립하는 같은 종류의 채권이 있고 원칙적으로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나 상계금지 특약 등 제한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채권을 자기 채무와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표시와 소급효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적법한 상계의 효과는 서로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소급합니다. 장부에 금액을 기재하거나 혼자 공제했다고 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유효한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금지와 다른 절차의 영향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압류가 금지된 채권,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 등에는 법정 제한이 있습니다. 압류 전후 채권취득 시점과 상계의 기대이익도 중요합니다. 파산·회생에서는 일반 민법 외에 특별한 상계 요건과 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생절차의 상계는 행사기간과 상계금지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