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11조·제46조, 민법 제538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휴업기간에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 및 업무상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와는 지급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적용 사업장과 사용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느 하루의 출근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으며,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야 합니다. 이 귀책사유는 민법상 고의·과실과 반드시 같은 범위가 아니며, 사용자의 경영영역에서 생긴 사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와 구별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월급의 70%나 기본급의 70%로 일률 계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는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이나 휴업을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와 민법상 임금청구

휴업 중에도 회사 지시에 따라 일한 시간에는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이 문제됩니다. 회사가 휴업기간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의 임금을 휴업수당 수준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일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휴업시간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538조에 따른 임금청구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금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같은 기간에 지급받은 금액을 중복해서 청구하지 않도록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