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4조·제8조; 민법 제830조

부부간 명의신탁은 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다른 배우자에게 두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며, 혼인관계나 취득자금의 부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실질적인 권리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으로 계약한 사람, 대금 지급의 법적 성격과 등기 경위 등을 통해 약정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2013다49572 판결은 배우자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뒤집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자금의 증여·대여와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을 위한 지급은 구별됩니다.

배우자 명의 등기의 특례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때에 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등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명의신탁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지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지와 권리관계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은 그 내용과 등기 형태에 따라 해지 및 등기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부담한 비율이 곧 명의신탁한 지분의 비율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약정에 따른 권리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 중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등기청구를 하는 것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