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작성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청구를 받아들일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구하는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다투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범위와 나머지를 다투는 이유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인정과 부인
소장에 적힌 사실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적습니다. 부인할 때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실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항변과 증거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있으면 해당 요건과 사실을 주장합니다. 영수증·계좌내역·계약서·통지자료 등 증거를 연결하고, 주장의 금액과 날짜가 증거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에 필요한 자료
소장과 첨부 증거,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 관련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준비합니다. 이미 제출한 서면과 법원 통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당사자·담당법원을 정확히 기재하여 해당 사건에 제출합니다.
미제출과 이후 대응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기일과 제출명령을 확인하고, 추가 주장과 증거를 준비서면으로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