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준비서면은 민사소송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적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에 판단할 내용을 제시하고 상대방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정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일과 법원을 적습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주장을 증명할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도 함께 기재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제출 법원을 표시하여 어떤 사건의 서면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장과 답변의 구성
자신의 청구나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그에 대한 법률상 평가를 구별하여 적습니다. 상대방의 사실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다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방의 법률상 결론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를 연결하여 어떤 자료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밝힙니다. 상대방의 증거에 관해서는 성립의 진정이나 증명력에 대한 의견을 구별하여 적습니다. 가정적인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앞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그 전제를 표시합니다.
제출과 진술의 효과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과 변론에서 진술한 것은 구별됩니다. 변론기일에 진술하여 소송자료로 삼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제출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실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서면의 일부 문구만이 아니라 진술 내용과 변론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출 시기와 청구변경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기일 전에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변론기일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공격·방어 방법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꾸는 것은 별도의 청구변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새로운 요구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청구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