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손해를 설명하는 것과 법원에 지급을 구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은 다릅니다. 더 많은 지급을 받으려면 변경할 청구취지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이라는 제목도 가능하지만, 추가 손해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청구금액이 당연히 늘지는 않습니다. 청구의 기초와 소송 진행 단계에 관한 제한도 따릅니다.
손해액 설명과 청구금액의 증액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실제 손해가 1,500만 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지급을 구하는 범위가 1,000만 원으로 유지되면 법원이 그 범위를 넘어 지급을 명할 수 없습니다.
추가 자료가 기존 청구액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지급을 구하는 금액까지 늘리려는 것인지 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증액하려면 변경 후 전체 청구취지와 추가 금액의 발생원인·계산근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청구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취지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준비서면에 변경 의사를 명확히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제목을 가진 문서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도 준비서면 형식이라도 소송 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면 서면에 의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작성하면 무엇을 변경하는지 법원과 상대방에게 더 분명히 알릴 수 있습니다.
같은 청구의 기초와 제출 시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262조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때까지입니다. 변경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나 계약에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와 별개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추가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새로운 금액이 종전 사건의 어떤 사실관계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해야 하며, 별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기존 소송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손해의 항목과 기존 청구의 중복을 없앱니다
변경서에는 기존 청구액, 늘어나는 항목과 금액, 변경 후 청구액을 알 수 있도록 적습니다. 추가 치료비나 수리비라면 발생일·지출액·기존 사고와의 관계를 영수증 등 증거에 연결하고, 기존에 청구한 항목과 중복되는 돈은 제외합니다.
기존 자료와 추가 자료에 같은 지출이 들어 있다면 실제로 한 번 발생한 손해를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새 자료가 지출 예정액인지 이미 지출한 금액인지도 밝히고,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증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인지 보정과 상대방 송달까지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에 따라 제1심 청구변경신청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에서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차액을 납부합니다. 증액 서면만 제출하고 필요한 인지 보정을 빠뜨리지 않도록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합니다.
접수 후에는 변경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상대방의 반박 내용을 확인합니다. 준비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했다면 그 제목보다 변경 후 청구취지·근거·증거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재판에서 변경된 범위가 심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