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권
후순위 상속인의 증명서 교부청구권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상속순위와 증명서 청구 자격은 구분됩니다.
직계존속의 청구권
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는 직계혈족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순위 상속인이 되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만 인정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형제자매와 방계혈족
제3순위인 형제자매와 제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그 친족관계만으로 일반적인 교부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범위
청구 사유와 대상 증명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급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증명서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모든 서류까지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가정폭력피해자 정보에는 별도의 교부·공시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