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법령 원문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법정 요건에 따라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목적·청구시기·상환범위가 다릅니다.
필요비의 상환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복구한 비용이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지출이 모두 필요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선의무와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도 확인합니다.
유익비의 상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임대차 종료 시 그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인은 지출액 또는 현존 증가액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에 쓴 비용 전부가 유익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청구권과 기간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별도의 요건을 갖춘 권리입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7조에 따른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비용부담·상환포기 조항의 해석과 효력은 구체적인 지출내용 및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