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종료와 신탁재산 귀속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는 잔여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확인하고 신탁사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종료사유가 발생한 것과 재산 이전이 완료된 것은 서로 다릅니다.
법률과 신탁행위에 따른 종료
신탁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탁행위에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신탁법 제98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됩니다. 종료사유는 신탁계약의 문언과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종료
위탁자와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누리는 경우, 신탁행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99조의 예외와 특별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종료
신탁행위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종료가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법원에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
신탁법 제101조는 종료사유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순위를 정합니다.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를 정했는지, 권리 포기가 있는지 등 계약과 법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최종 계산과 부동산등기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지체 없이 최종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귀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