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자동차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제122조

법령 원문 ↗

자동차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록 자동차를 매각하여 대금에서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등록 자동차는 일반 유체동산 압류와 다른 집행규칙이 적용됩니다.

집행의 대상과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집행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집행요건이 필요하며, 차량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선순위 담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관할과 자동차의 확보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법정 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매각을 진행하려면 자동차의 소재와 인도·보관이 중요하므로 등록상 압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과 배당

집행비용과 우선권 있는 채권 등을 반영하여 매각·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담보권 실행은 강제경매와 신청 근거가 다릅니다. 예상 매각대금이 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충당할 수 있는지도 절차의 실익과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