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으로서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와는 집행대상 및 집행방법이 다릅니다.
집행의 대상
가재도구, 영업용 비품, 기계 등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동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누구의 점유 아래 있는지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물건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 소유 물건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의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 등 집행의 근거와 법률상 집행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대상 동산의 소재·점유관계와 법정 제한을 전제로 집행합니다. 집행권원의 범위를 넘는 채무나 재산을 독자적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성립과 효과
유체동산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등 법정 집행방법도 인정됩니다. 압류된 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은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물건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의복·침구·가구 등 법률상 압류금지 물건은 집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생계에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이 당연히 압류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보호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매각과 배당
압류된 동산은 법정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도모합니다. 매각대금과 집행비용, 다른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동산에는 배우자의 우선매수 및 지분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 보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판례: 집행권원과 집행문
관련 수임업무: 집행 · 유체동산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