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재직 중 체불임금의 지연이자와 상습체불 제재 — 근로기준법 제20520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 공포 2024-10-22 / 해당 조항 시행 2025-10-23

법령 원문 ↗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도 법정 지연이자 제도가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은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와 일정한 체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도입했습니다.

퇴직 후 체불에서 재직 중 체불로

개정 전 지연이자 규정은 사망·퇴직 후 법정 청산기한이 지난 임금과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도 포함합니다. 해당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를 산정하되 시행령이 정한 적용 제외기간을 구별합니다. 적용 이율은 연 20%입니다.

제37조 개정문 원문

제37조제1항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퇴직과 지연이자 기산일

재직 중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한 뒤 사망·퇴직하더라도 그 임금의 기산일이 퇴직 후 14일로 다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임금청산 규정과 재직 중 정기지급 의무를 구별하여 미지급 임금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상습체불 제재

제43조의8은 명백한 고의, 1년간 총 3개월 이상의 체불, 3개월 이상 통상임금 상당의 체불액 등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으로 3배가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지원 제한 등은 대상 선정과 요건이 또 다릅니다.

제43조의8 원문

*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시행 전후의 적용

법률 제20520호는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해당 임금체불 관련 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재직 중 지연이자는 시행 이후 법정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상습체불 산정과 손해배상도 각각의 부칙 적용례에 따르므로 종전 체불 전부에 일괄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 원문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