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법령 원문 ↗소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입니다.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시기와 상대방의 동의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하는 등 법정 단계에 이르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즉시 모든 경우에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계속의 소멸
유효한 취하가 있으면 취하한 부분에 관하여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과 실체법상 시효 등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소취하에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변제되거나 면제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소금지와 청구포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 전의 취하와 효과가 다릅니다. 청구포기나 재판상 화해에는 또 다른 확정적 효력이 있으므로 소취하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