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블로그

생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압류금지통장

HANBEOP 법무사한철규사무소 대표 이미지

채무가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금전과 급여·연금 등의 일부를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 보호범위와 계좌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라 자연인은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하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는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고, 계좌 잔액과 한 달 동안 입금되는 금액도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관리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생계비와 생계비계좌 한도를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185만 원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입금되는 금전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금전에는 법령에서 정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일정한 구호수입,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법정 보호부분이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은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급여의 근거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은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이며, 보호액이 시행령의 최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고액 급여는 별도의 최고금액 계산방식이 적용되므로 모든 급여가 일률적으로 250만 원까지만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예금도 일정 범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생계비계좌 외의 일반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에 보호된 예금이나 현금 등 다른 압류금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반영하여 보호범위가 조정됩니다.

따라서 압류금지급여를 반드시 별도 전용계좌에 넣어야만 보호된다는 종전 설명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복지급여별 전용 압류방지계좌와 2026년 신설된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는 근거와 적용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이미 압류되었는데 압류금지 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압류명령의 취소 또는 압류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통장은 현재 제도에 맞게 구분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일반적인 생계비 보호를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급여·연금·복지급여의 압류금지 여부와 일반 예금의 250만 원 보호, 생계비계좌의 보호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

상담문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51-501-8280

평일 09:30–16:30

HANBEOP | 법무사한철규사무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