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블로그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자녀의 부양의무는 없어지나요?

부모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자녀의 부양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부양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하거나 학대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1월 6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녀는 어떤 경우에 부모를 부양해야 하나요?

민법 제974조는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75조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족관계에 근거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양 부담은 부모의 생활상황과 자녀의 경제적 능력, 다른 부양의무자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성년후견인의 보호업무와 자녀의 부양의무는 다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의 대리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도 담당합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하더라도 자녀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유지됩니다.

대법원 2025도12963 판결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은 치매 증세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사건입니다. 당시 아버지에게는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더라도 자녀의 부양의무와 보호자 지위는 소멸하지 않으며, 부양의무를 지는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면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속학대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양을 소홀히 하면 모두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학대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자녀의 부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성립하려면 보호·감독 관계와 구체적인 학대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협의하거나 법원의 심판으로 정합니다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직접 간병을 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방법은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지원과 자녀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민법 제976조와 제977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부양 순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이러한 부양 부담의 조정과 부모에 대한 학대행위의 형사책임은 각각의 법률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