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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았는데 통장 압류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파산면책이 확정되었더라도 은행에 압류에 따른 지급제한이 남아 있다면, 해당 압류사건을 확인하여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을 은행에 보여주는 것만으로 모든 압류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도 이름이 남아 있다면 그 말소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면책 확정과 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합니다

먼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와 사건번호, 압류의 근거가 된 채무를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과 대조합니다.

조세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무도 누락 경위와 법정 예외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면책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57조가 정한 범위에서 파산채권에 기한 집행이 금지·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은행의 지급제한을 정리하려면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해당 집행의 취소를 구합니다.

신청서에는 취소할 압류사건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정확히 적습니다. 압류 시점과 절차의 진행 상태에 따라 제출할 자료와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 압류가 있으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같은 계좌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한 사건의 압류가 취소되어도 다른 사건의 지급제한은 남습니다. 은행에서 남아 있는 압류의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하여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취소결정 등이 은행에 송달되어 지급제한이 해소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파산법원의 면책사건과 집행법원의 압류사건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이미 추심된 돈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면책 확정 전에 채권자가 이미 추심하여 집행이 끝난 돈이 면책결정만으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거래내역과 해당 압류사건의 기록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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